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285)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제1항의 소송에 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27617)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9964)
가.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가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권원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323)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117)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443)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 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액의 산정 가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801)
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시행 당시 이미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있어 상고심에 이르러 위 개정법에 따라 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038)
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아닌 거래사례의 가격에서 개발이익과 지가변동율을 공제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산출, 적용하여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수용재결시에는 공시지가의 공시가 없었으나 이의재결시에는 공시기준일이 수용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153)
가.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종결이나 당사자 호명 여부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후에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0누9124)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203)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316)
가. 어떤 수용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등 개별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고, 도매물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보상액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기준지가 고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878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한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8654)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539)
가.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358)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341)
가.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603)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88)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과수목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전가능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0다카25017)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상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나. 동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협의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8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4556)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의 범위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적부 및 이 경우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대한 법원의 심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0누626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소극)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가. 주택신축을 준비 중이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잔여지 중 일부가 시설녹지인 경우 이 부분 토지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 가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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