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수용보상액의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위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각 감정평가서에 보상대상토지들을 포함하여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9필지 또는 10필지의 토지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표준지 및 각 보상대상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각 표준지와 각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위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는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하여 각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보상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 감정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위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8누9114 판결(공1990,878), 1991.1.15. 선고 90누4389 판결(공1991,793) / 나.다. 1991.3.27. 선고 88누11681 판결 / 나. 1990.10.10. 선고 90누3348 판결(공1990,2292), 1991.3.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