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당이득금 (89나2287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9나117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395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재결의실효 여부(소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8누8494)
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의 의미 나.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다. 표준지 선정이 부적법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가. 표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8852)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가부(적극)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2496)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가.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더 따져보지…
손실보상금 (87누514)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방법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부당이득금 (88나655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8나194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8나3927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소유권이전등기 (88나23297)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가. 징…
부당이득금 (88나28285)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토지사용료 (88나3160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손해배상(기) (88가합12168)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가부(소극) 도로개설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로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7구1521)
가.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수용원인인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이송결정 (88마850)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상 소정의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
부당이득금 (88나1812)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반환 (88나12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8나137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6구92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결정의 준거법령 어떤 지역에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6구1352)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소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재결의 손실보상액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을 경우에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6구134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및 2호증의 각1(각 정본송부), 각2(각 재결서, 을제2 및 1호증의 각2와 같다), 을제3호증의1(시기단축요청), 2(재결신청), 3(재결신청서), 을제4호증의2(재결신청서), 3(토지조서), 4(협의결과설명서), 5(감정평가서), 6…
이의재결처분취소 (86누502)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5구278)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의 효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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