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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처분취소 (86누502)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7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불복대상은 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 자체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참조조문
하천법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토지수용법 제73조,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1982. 12. 28. 선고 81누379 판결,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1983. 11. 8. 선고 81누380 판결

소송 경과

  1. 1986.06.2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85구726)
  2. 1987.01.20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가 학의천 제방공사로 제방 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이 되어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지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반송처분을 받았고,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재결신청마저 반송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원고측 주장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결신청을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역시 이의재결신청을 반송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함
피고측 주장
원심은 하천법 제74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구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 등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1985. 5. 13. 자 반송처분 후 1월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1985. 7.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법원 판단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처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판단함. 원고의 소는 1985. 5. 13. 처분일로부터 제소기간 내인 같은 해 7. 30. 제기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경정시키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도록 하여 위법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행정소송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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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5. 선고 85구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학의천의 제방공사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되어버렸다는 이유로 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지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85.4.10.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 같은해 5.13. 별다른 이유없이 위 재결신청을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같은해 6.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였던 바, 이 위원회에서도 같은해 7.1. 이를 반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위 하천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피고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고 설시하고 나서, 이 사건 제소당시 시행중이던 행정소송법(1984.12.15.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소원재결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85.5.13. 원고의 재결신청을 반송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같은해 6.10. 이에 불복하는 이의재결신청을 하였다면 그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 또는 원본의 송달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위 제소기간인 1월을 경과한 후인 같은해 7.3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그 불복대상은 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자체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위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불복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분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고의 재결신청을 반송한 처분으로서 이를 원고의 재결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으로 못볼 바가 아니고 그 처분일인 1985.5.13.로부터 위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내인 같은해 7.30.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경정시키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도 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관한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위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