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불복대상은 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 자체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참조조문
하천법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토지수용법 제73조,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1982. 12. 28. 선고 81누379 판결,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1983. 11. 8. 선고 81누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