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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89나22871)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소송 경과

1989.11.03. 서울고법 선고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피고(동두천시 및 그 전신인 동두천읍)가 도로로 포장하여 중심도로로 점유·관리해 온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권원 없는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원고측 주장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1983. 9. 11.부터 1988. 10. 1.까지의 부당이득금 74,453,67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6.25사변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택지매수인 및 통행자들에게 통행권을 부여하였고 일부 새마을사업이나 피고 부담으로 포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점유·사용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원고들에게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법원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자연발생적 통로로서 소유자들이 통로로 제공한 토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점유·사용 권원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공유지분에 따라 각 37,226,83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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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두천시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8가합355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74,453,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4.22.자로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의 전신인 소외 동두천읍은 1967년 또는 1968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을 하였고, 그 후 위 동두천읍이 피고시로 승격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을 점차 도로부지에 넓혀다시 포장하여 현재는 피고시가 점유, 관리하는 아주 넓은 중심도로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9.11.부터 1988.10.1.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은 6.25사변 전까지는 농지였으나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천막과 가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 천막과 가건물들 사이의 통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었고,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이미 대지화된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이를 택지로 분할, 매각함에 있어 각 택지 사이의 위 자연발생적 도로들을 택지매수인들에게 그 통로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위 도로들 중 일부는 새마을사업으로, 일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도로포장이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도로들 중의 각 일부분이므로, 일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도로포장이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도로들 중의 각 일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피고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관리되어온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택지매수인 및 통행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양수한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에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천막과 가건물들 사이에 자연발생적인 통로가 형성된 사실과 위 천막과 가건물들이 들어선 부지의 소유자들이 그 점유자들에게 그 부지를 분할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로로서 그 소유자들이 일반인이나 그 토지매수인들에게 통로로 제공한 토지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4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3.9.11.부터 1988.10.1.까지의 개발이익공제후의 총임료는 별표기재와 같이 도합 금 75,518,347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인정의 범위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인 금 74,453,67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중 각 공유지분1/2에 따라 각 금 37,226,835원(74,453,670x1/2)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24.부터 다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