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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88나28285)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소송 경과

1989.01.16. 서울고법 선고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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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원인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서울특별시)가 도로 포장 및 상·하수도 맨홀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원 없는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툰 사안
원고측 주장
피고가 1972년경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 급수관 매설, 통신시설공사, 포장 등을 하여 점유·관리하면서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도로 개설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63제곱미터 역시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이득을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음.
법원 판단
종전 소유자가 스스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개설하고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에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전전양수한 원고는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263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거나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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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53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103,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9.22.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3,395제곱미터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77.9.22.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시경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 위 토지는 1977.5.3.같은 동 22의2 대 1,47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22의129 내지 139의 여러필지로 분할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7.10.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72년경 아무런 권원도 없이 이 사건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하수도, 급수관 매설, 통신시설공사등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1982.11.1.부터 1987.12.14.까지의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 금 22,103,000원을 이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남서울전신전화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연도미상경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상수도 맨홀 3개소와 하수도 맨홀 3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사실,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위 토지상에 전주 6본을 설치하고 1983. 및 1984.에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1985.부터는 위 한국전력공사와 건설부간의 협정에의하여 점용료를 면제받은 사실,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위 토지상에 통신용 맨홀 지하케이블 및 전주를 설치하였으나 내무부와 체신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점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사도개설허가신청서), 동 제3호증의 1(기안),2(사도개설허가증), 동 제4호증(도시계획확인원), 동 제5호증의 1(사업시행여부 사실조회보고),2(사업시행여부회시), 동 제6호증(도시계획사항조회회시), 동 제7호증(도시계획사항조회기안용지), 동 제8호증의 1(기안용지),3(지적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주소 생략) 소재 임야 1,880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외 3은 1967.경 위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주택단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로에서 위 주택단지로의 진입로 및 각 택지 사이의 통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1967.10.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노폭 6미터, 구간 96미터와 노폭 4미터, 구간 187미터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를 개설하여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 다만 피고는 1969.1.18. 이 사건 토지인 사도부분을 제외하고 이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고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스스로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개설하고 이를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전전양수한 원고로서는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상.하수도관 매설,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통신케이블 매설허용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였다거나 불법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478제곱미터 중 사도로 개설된 폭 6미터의 도로부분(위에서 본 폭 6미터 및 폭 4미터도로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63제곱미터를 피고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잔여토지 263제곱미터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거나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피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하여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 추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정구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