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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88가합12168)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민간-민간 1988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개설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로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막바로 민사상의 청구로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75조, 동법 제79조, 토지수용법 제51조, 제74조, 제7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7.6.7. 선고 75다1044 판결(민판집 234-25)

소송 경과

1988.12.16. 부산지법 선고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원 다대로 확장공사 시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수용된 후, 원고가 공장건물 이전 및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 및 공장이전 소요경비 등의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
원고측 주장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공장건물을 이전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여 발생한 영업상 손실 및 공장이전 소요경비 합계 금 27,082,389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상의 손실 보상 없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한 피고는 위법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피고는 영업상의 손실 등이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보상청구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협의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손실보상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민사상 청구는 부적법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전치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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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한국미부주식회사 【피 고】 사하구청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82,389원 및 이에 대한 1987.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 소외 부산직할시는 사업시행자를 그 산하 피고로 하여 1986.10.6.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281의 일원 다대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인 위 장림동 312의 1 도로 2,945평방미터 중 92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확장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수용함과 아울러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1987.12.3. 위 도로확장공사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미 보상받은 위 손실 이외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도로확장공사 기간중인 1987.2.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공장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여 같은 기간동안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별지목록 기재의 내역과 같은 영업상의 손실 및 공장이전의 소요경비 등 합계 금 27,082,389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영업상의 손실 등이 토지수용법상의 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고(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수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일체의 손실을 보상하고 위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와 그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를 마침으로써 공사기간중인 1987.2.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내역과 같은 영업상의 손해 등 합계 금 27,082,38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공사를 위법하게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안에 들어가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수용에 관하여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9조, 제51조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나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영업상 손실이라 함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과 영업휴업 및 그 영업시설 이전에 대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의 손실보상청구는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74조, 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에 재결을 신청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영업상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 안에 들어가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국가배상법 제9조에서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웅(재판장) 이동준 정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