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상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나. 동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협의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8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으로 보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소정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이 토지세목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협의수용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8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공1983,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