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 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액의 산정 가부(적극)
다.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이나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평가방법
마. 행정처분취소 확정판결의 형성력 발생에 행정처분 취소통지 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지가가 수용재결당시에 고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 고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
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나.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나.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 가. 소득세법 제60조 / 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마. 행정소송법 제29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공1982,1085) / 마. 대법원 1962.6.7. 선고 4294민상1459,14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