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종결이나 당사자 호명 여부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후에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각하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만료일이 지남으로써 그 부분은 확정되었는데도 환송 후 원심이 그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변론조서의 내용은 변론조서의 성질상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하며, 기일에 당사자를 호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다.
다.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대상토지의 일부가 수용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수용의 대상이 축소된 결과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의재결 당시는 위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의재결 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04조, 제407조 / 나. 제142조, 제143조, 제147조 / 다. 행정소송법 (행정처분 일반) 제1조, 토지수용법 제7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누89 판결(공1982,709) / 나.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586,1587 판결(공1980,13225), 1982.6.8. 선고 81다817 판결(공1982,637) / 다. 대법원 1981.12.8. 선고 80누412 판결(공198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