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8.12.18.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자,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가 증액된 보상금 32,526,000원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사표시 없이 이를 수령한 후 해당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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