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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203)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그들은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95 판결(공1986,353), 1990.1.25. 선고 89누4109 판결(공1990,555),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공1990,2442)

소송 경과

1991.06.11.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8.12.18.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자,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가 증액된 보상금 32,526,000원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사표시 없이 이를 수령한 후 해당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측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으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법원 판단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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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26. 선고 90구1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8.4.8.자 원재결과 같은 해 9.16.자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자 원고들은 이의의사표시를 유보하여 동 공탁금을 출급하였으나, 그 후 위 1988.9.16.자 이의재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피고가 1988.12.18. 종전의 이의재결보다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990.1.6.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32,526,000원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자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후인 같은 해 1.30.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이상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점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