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0누9124)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 나. 토지수용법 부칙 (1990.4.7)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1991.7.23. 선고 91누1905 판결(동지)

소송 경과

  1. 1990.10.1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89구10625)
  2. 1991.07.23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
피고측 주장
기업자(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고 재결청만을 피고로 한 상태에서 본안 판단을 내린 원심의 조치
법원 판단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므로, 신법 시행 후 변론종결하면서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채 본안을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70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89구1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것인데 원심의 변론종결일은 신법 시행 후인 1990.9.28.임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