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 나. 토지수용법 부칙 (1990.4.7)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1991.7.23. 선고 91누1905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