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0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공1983,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