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5543)
가.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93.9.10. 선과93누5543 판결) 가.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92가합11278)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9064)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 (92누9548)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48)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나.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2구34508)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902)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2342)
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자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행정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2다34667)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5772)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다. 행정청이 공익사…
부당이득금 (92다51433)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5789)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이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600)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손실보상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
소유권이전등기 (92다1690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2653)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상이하고 수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9531)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6287)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8675)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1763)
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을 채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485)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 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921)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050)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584)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91누10688)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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