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자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라.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1989.8.18. 대통령령 제12751호로 삭제) 소정의 5개 지목 이외의 지목으로 추가구분하여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는 경우 그와 다른 지목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15조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인정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쟁송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다.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조항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동 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은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5개 지목이 아닌 기타 지목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면적의 1/10 이상이 되는 관계로 별도의 지목으로 추가구분하여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추가구분되어 선정, 고시된 동일 지목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지목의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목의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표준지 선정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토지수용법 제45조 ,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1989.8.18. 대통령령 제12751호로 삭제) 제1항 ,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246),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공1993,478), 1993.3.9. 선고 92누16287 판결(공1993,1177) / 다.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공1992,915), 1992.9.14. 선고 91누11254 판결(공1992,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