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이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1090), 1993.1.19.선고91누8050전원합의체판결(공199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