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토지수용법 제65조 /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