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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92다51433)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토지수용법 제65조 /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소송 경과

  1. 1992.10.21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92나2910)
  2. 1993.05.14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토지가 수용되어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사용되어 온 상황에서,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 등을 다툰 사안
원고측 주장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으므로 수용재결이 실효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보상금 일부를 미지급하였거나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미지급액 지급 통지를 하였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고 측이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않고 유효함을 전제로 보상요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실효 주장이 인정될 수 없고, 보상금 일부 미지급이나 미지급액 지급 통지가 있었다 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토지 수용 후 20년 넘게 실효를 주장하지 않고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보상금 극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며,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국가가 보상금 일부를 미지급하였거나 미지급액 지급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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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나2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나 그 선대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토지 등 2필지의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0.4.경에는 위 수용재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요구를 하였음(기록 208-209면, 원고의 1992.8.26.자 준비서면)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제와서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대한민국이 1970.7.7.경부터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동 피고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1990.4.경부터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들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