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상이하고 수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상황 평가의 기준시기(=수용재결시)
판결요지
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더라도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하고 종전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자 수용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공1992,2044), 1992.9.22. 선고 91누8388 판결(공199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