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급의 의미(=지목별등급)
판결요지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대상지역 중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1989.8.18.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공1990,549),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323),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