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구16131)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의 효력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153)
가.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종결이나 당사자 호명 여부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후에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0누9124)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203)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125)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079)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시행자와 보상협의를 위한 공문을 교환해 온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원재결서를 위 사법서사의 사무원이 수령한 날부터 그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75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89누8187)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등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소정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8296)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기일 및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없이 한 심의의 효력유무(적극) 나. 부산직할시장이 부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에 대한 노선변경결정에 따라서 한 지적승인 및 고시의 적부(적극) 다. 타인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395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재결의실효 여부(소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6구1352)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소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재결의 손실보상액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을 경우에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
이의재결처분취소 (86누502)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5구278)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의 효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
보상금청구사건 (85나289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의 볼복방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
토지수용재결취소 (85누595)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재결보상 공탁금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145)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2.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 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3구753)
지하철차량기지 및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절차 지하철건설추진법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2구617)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가 앞으로 시행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부산예비군훈련장 부지조성)에 편입될 별지목록 제1,2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제1,2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82나4295)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을 할 토지수용위원회 2.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1. 교육법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렬의 행정청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서울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2구259)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한 것임을 이유로 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가부 토지수용재결처분이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용재결처분의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실시 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1누277)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1구433)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서대문―공덕동 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1978. 12. 19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그 수용시기를 1979. 1. 30로 수용…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80구18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 기업자가 보상금을 조건부로 공탁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처분취소 (80구847)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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