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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125)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공1983,113),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1090)

소송 경과

  1. 1990.06.2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89구6961)
  2. 1990.10.23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나 이의신청 계속 중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를 다투게 됨.
원고측 주장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상태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에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원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토지소유자가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금 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65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구6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이 여러차례 밝혀 온 견해이다(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