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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755)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5조의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공1989,694)

소송 경과

  1. 1990.01.1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89구11056)
  2. 1990.06.22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 5. 19.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원고측 주장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며,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피고측 주장
원심은 원고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을 때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심판법 제18조, 제20조 적용 배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68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9구1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98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5.19.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