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8누8494)
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의 의미 나.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다. 표준지 선정이 부적법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가. 표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8852)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가부(적극)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2496)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가.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더 따져보지…
손실보상금 (87누514)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방법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손해배상(기) (88가합12168)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가부(소극) 도로개설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로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7구1521)
가.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수용원인인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6구92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결정의 준거법령 어떤 지역에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6구134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및 2호증의 각1(각 정본송부), 각2(각 재결서, 을제2 및 1호증의 각2와 같다), 을제3호증의1(시기단축요청), 2(재결신청), 3(재결신청서), 을제4호증의2(재결신청서), 3(토지조서), 4(협의결과설명서), 5(감정평가서),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1168)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수용재결 당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581)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을 외면한 채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양질의 점토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 토지를 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56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490)
인근토지(답)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한 개발제한지구내인 대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지구 등에 해당되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녹지 지역내의 기준지가 고시상황과 비교 검토하되 특히 고등학교 신축예정지 남측대로변에 위치한 답 등을 기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2누415)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기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1구487)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 3종의 감정평가가 모두 수용토지의 현황, 도시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중 2종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기준고시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1누103)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만 있고 그 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 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0누464)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승인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7구580)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제1차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73누214)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5)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2개의 전문기관에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으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 아닌 1개의 감정서나 증언 및 부동산투기로 인한 호가가격만으로서 위 책정가격을 부당하다고 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3)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보상금 (70다1131)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
토지수용재결취소 (70누65)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진천군은 송두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10월경 진천군은 충청북도,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경 (가칭)진천송두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회현 제2시민아파트 갈등
2004년 1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혹은 정리 대상이 되었으나, 서울시 측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전진단 이후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임시이주추진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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