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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70다1131)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민사 민간-정부 1971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1962.7.에 피고 국으로부터 당시 농림부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참조판례
1969.10.28 선고 69다1548

소송 경과

  1. 1970.05.15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69나1682)
  2. 1971.04.20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 소유 유지에 대한 보상금 산출 시 1949년도 양곡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지급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보상금 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자 그 차액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문제
원고측 주장
1962년 7월경 지급받은 유지 보상금 165,443원은 1960년도가 아닌 1949년도 양곡가격을 표준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완전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아직 남아있는 차액 568,014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측 주장
피고는 1962년 7월에 본건 유지의 보상금 전액으로서 금 165,4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 전보상액으로서 받아갔으므로 보상청구권은 당시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제1호증 각서 제출)하였으며, 원심은 1960년도 기준 양곡가격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완전 청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원고가 1962년 7월에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면 이후 대법원 판례에서 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더라도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음에도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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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학파농장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168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2.7.경에 피고 나라로부터 그 소유이었던 원판시 본건 유지의 보상금으로서 금 165,443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 산출기준을 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548 판결)에 따라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한 양곡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그 보다 헐한 1949년도의 양곡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위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이 완전 청산되었다 할 수 없고, 아직 그 차금액이 남아있다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 568, 014원의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1969.4.15. 10시의 이 사건 1심 2차변론기일에서 변제항변을 하고, 피고는 1962.7.에 본건 유지의 보상금 전액으로써 금 165,4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 전보상액으로서 받아갔으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 1호증 (각서)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간에 위 금액이 보상금 전액으로서 수수되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그 금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면 그 기준년도야 어느 해가되었건 이는 적법한 추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은 완전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7년이 지난뒤에 그 보상금 산출 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여 본건 보상청구권이 되살아 날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