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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0누464)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정부-정부 1981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승인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62 판결,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소송 경과

  1. 1980.08.1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77구579)
  2. 1981.10.06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고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승인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산정의 적법 여부를 다툰 사건
원고측 주장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계획 승인 및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었고, 아파트지구 지정 등의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한 수용재결(및 이의재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의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확정 전 대지조성계획 승인 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 토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것으로 변경되어 환지예정지 시가를 기준으로 종전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였고 실제 수용·보상 대상은 종전 토지임. 또한 토지평가사들의 감정평가 평균가격을 기초로 이의재결에서 증액 변경하여 보상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였고, 사업승인 전 이미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환지확정 전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수용 손실액 산정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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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9. 선고 77구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수용재결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그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지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의 싯가를 평가하였을 뿐 그 수용과 보상의 대상이 된 것은 환지예정지가 아니라 종전 토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재결함에 있어서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수용 당시의 가격감정을 시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다른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가격감정을 한 다음 그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증액 변경하여 재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본건 토지는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본건 토지가 이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