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송 경과
1972.02.22.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인정함에 있어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것에 대한 다툼
원고측 주장
원심이 본건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공인된 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주장
피고측 주장
본건 수용토지의 재결당시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판단
법원 판단
상고를 기각함.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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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 11. 2. 선고 70구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공인된 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음에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위반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