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소유권이전등기 (92다1690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2653)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상이하고 수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9531)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6287)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8675)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1763)
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을 채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485)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 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921)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050)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584)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91누10688)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92누596)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1100)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5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13342)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효과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3212)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722)
가.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을 기술하여야 하는 정도 나.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2다21319)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손실보상금 (91누11254)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수용시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의 행정소송사건에의 적용 가부(적극)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331)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요인들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대상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9312)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2905)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어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채권압류및전부명령 (92마380, 381)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92다783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6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나. 토지수용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