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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2905)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어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다른 토지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또 공탁된 보상금의 증액분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그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소송 경과

  1. 1991.10.2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0구10058)
  2. 1992.07.28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서울 중계2지구택지개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착오로 제3자에 대한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 원고에게 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원고측 주장
자신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고함
피고측 주장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고, 증액된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공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재결이 있은 사실과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재결서(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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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5. 선고 90구10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9.10.19. 서울 중계2지구택지개발계획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990.4.18.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금 195,967,50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한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에게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면서 착오로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였으며, 1990.5.4.경 이를 받아 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송한 사실, 원고가 받아 본 위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의 내용이 서울중계2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1989.10.19.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그 말미에 정본의 수령자인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명세와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의 내역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1990.5.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이의재결에 따라원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증액된 보상금 금 12,571,500원을 공탁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5.23.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5.4.경 위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 후 5.23. 증액된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적어도 공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가 1개월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이의신청의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이의신청의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