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2다21319)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협의·보상절차 민사 민간-정부 1992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공1979, 11609)

소송 경과

  1. 1992.04.30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1나3068)
  2. 1992.09.14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기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등기명의인과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측 주장
피고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당시 토지의 등기명의인과 체결한 지상권 설정계약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법원 판단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권리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1,07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4.30. 선고 91나3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수용재결신청기간 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로 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인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의 정하는 절차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이 토지수용법의 재결에 의한 것임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상권의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