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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92누596)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광업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나.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 나. 같은 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 / 다. 광업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 나.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집19①민230)

소송 경과

  1. 1991.12.0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1구8809)
  2. 1992.11.13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충청남도지사가 공유수면 지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가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처분하고 원고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거부하자,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 및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분쟁이 발생함.
원고측 주장
공유수면 지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은 무효이며, 원고에 대한 토지수용 사업인정을 거부한 처분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 없는 매립면허처분에 위법이 없고 설령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며,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및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내린 사업인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함.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동의 없는 매립면허처분이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토지수용 사업인정은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형성행위이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업인정 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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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1구8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 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참조) 위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과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