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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13342)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효과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13), 1983.2.22. 선고 81누311 판결(공1983,595),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1933)

소송 경과

  1. 1991.11.1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0구21676)
  2. 1992.10.13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토지수용 과정에서 원고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해당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
원고측 주장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일부에 불과하므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승복하였다거나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피고측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
법원 판단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당시 이의유보를 하였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 등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재결보상금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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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0구21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의재결에 승복하였다거나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만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재결보상금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