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145)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2.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 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방위세부과처분취소 (83누37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
부당이득금청구사건 (84가합127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 토지소유자가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 보상금액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증액된 경우에는 특…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3구753)
지하철차량기지 및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절차 지하철건설추진법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490)
인근토지(답)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한 개발제한지구내인 대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지구 등에 해당되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녹지 지역내의 기준지가 고시상황과 비교 검토하되 특히 고등학교 신축예정지 남측대로변에 위치한 답 등을 기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2누415)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기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2구617)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가 앞으로 시행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부산예비군훈련장 부지조성)에 편입될 별지목록 제1,2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제1,2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82나4295)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을 할 토지수용위원회 2.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1. 교육법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렬의 행정청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서울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2구259)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한 것임을 이유로 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가부 토지수용재결처분이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용재결처분의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실시 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1구487)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 3종의 감정평가가 모두 수용토지의 현황, 도시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중 2종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기준고시된…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1누277)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1누103)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만 있고 그 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 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1구433)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서대문―공덕동 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1978. 12. 19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그 수용시기를 1979. 1. 30로 수용…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80구18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 기업자가 보상금을 조건부로 공탁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처분취소 (80구847)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0누464)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승인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9구15)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당초의 재결 보상금보다 증액된 재결보상금액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서류를 교부하고 토지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9나801)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수용의 효과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는 확정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7구580)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제1차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76구8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손해배상등 (73다1645)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과실로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
손해배상 (73다714)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73누214)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72누137)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처분만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수용법 제16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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