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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76구81)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77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4조, 제75조의2
참조판례
1978.2.14. 선고 77누107 판결, 1971.11.30. 선고 71누132 판결

소송 경과

1977.04.28. 광주고법 선고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들이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1976. 5. 25.자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변경 재결을 받은 후,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1976. 5. 25.자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측 주장
원고들 소유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고시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 수용행정처분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며, 피고(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적격이 없어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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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76.5.25.자 별지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76.5.25.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한바 있고 다시 소외 중앙토지수용원회가 원고들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1676.9.3.자로 피고의 위 수용재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뜻의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은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그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위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고시 있는 지역이라 보고서 그 보상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장하기를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 수용행정처분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며 피고는 이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소송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하는바,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원고들은 의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사건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리니 이와 같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 하다고 아니볼 수 없다. 그러한즉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