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한 후에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1979.12.28.법률 제319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조 제1항,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6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7.11.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토지수용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3누51 판결, 1984.10.23. 선고 83누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