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손해배상등 (73다1645)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과실로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
판결요지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용절차는 위법이나 그 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

소송 경과

1974.12.24.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경상북도지사가 포항시 도시계획의 일환인 공업용지조성사업(피고회사 공장설치부지조성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졌고, 이후 경정재결을 통해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 앞으로 재공탁한 사안에서 수용재결의 무효 여부 등을 다투게 됨
원고측 주장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과실로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보상금이 원고 앞으로 다시 공탁될 때까지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상당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고 원고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용절차는 위법이나 그 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지연이자 배상 주장은 상고심의 신사실 주장으로서 배척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1,47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9.27. 선고 72나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영일군 ○○면△△리(지번 1-1 생략)[(지번 2-1 생략)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대 593평은 원래 원고가 농지분배받은 그 소유의 것이었는바, 소외 경상북도지사가 포항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피고회사 공장설치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그 토지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그 소재불명으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이어 동 위원회에서도 위 토지를 위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1968.5.23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해 6.8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106,740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하였는바, 그 후인 1972.8.9 위 수용위원회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표시에 오기가 있다 하여 기업자인 위 경상북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고 원고의 참여없이 위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니(대법원 1971.5.24선고 70다1459 판결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논지는 또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보상금이 그 후 회수되어 다시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공탁되기 이르기까지의 기간 중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금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은, 이 논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신 사실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또한 원심이 경북 영일군 ○○면△△동(지번 1-2 생략)[(지번 2-2 생략)의 오기임] 하천 14평, (지번 1-3 생략)[(지번 2-3 생략)의 오기임] 답 175평의 2필지의 원판시 기간 중의 임료상당액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밖에 원판결에는 논지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