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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73다714)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소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확정한 위 재결의 정본을 이미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송 경과

1974.04.23.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피고 서울특별시가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소유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기각재결에 대해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행정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변경 재결(재재결)이 내려졌으나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다.
원고측 주장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며 상고 및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측 주장
원고들의 청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며, 원심은 재재결 확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의해 이의신청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재결의 정본을 이미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원심이 재재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살피지 않고 본안을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상 재결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소의 적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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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3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3.14. 선고 72나2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 피고들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를 그 거시의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동 제6호증(제결서정본), 동 제4호증 (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가 기업자가 되어 1968.8.경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1, 원고 2 및 소외인(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재산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수용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그달 9일 수용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재결의 보상액에 불복, 같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위원회는 1969.4.18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토지소유자들은 다시 위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72.3.31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된 사실,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1972.8.9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재결을 변경하고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재재결이라 부른다)을 하고 이 재재결의 정본이 원피고들(위 소외인은 1969.12.28 사망)에게 송달된 사실이 엿보인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의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재결의 정본이 원,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동 재재결은 확정되었을 것이고, 동 재재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그 재재결의 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효력을 가진 확정된 재재결(이 사건 재재결서인 갑제6호증 재결서의 별표 지번표시중 14-163은 14-13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정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위 재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 만약 이와 같은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재재결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부터 살펴 본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의 처사는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소의 적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에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