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8655)
가. 행정소송에 있어 토지관할의 성질 나.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가.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5543)
가.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93.9.10. 선과93누5543 판결) 가.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600)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손실보상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2653)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상이하고 수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9531)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6287)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8675)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1763)
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을 채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485)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 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6921)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91누10688)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722)
가.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을 기술하여야 하는 정도 나.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
손실보상금 (91누11254)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수용시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의 행정소송사건에의 적용 가부(적극)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331)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요인들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대상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39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표준지의 선정방법 나. 위 "가"항의 토지가액의 감정평가에 있어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2724)
가.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감정인이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7774)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3628)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308)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285)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제1항의 소송에 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9964)
가.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가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권원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323)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117)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443)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 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액의 산정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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