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당이득금반환 (89나3454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9나40534, 40541(병합))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2875)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기준시점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89)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8296)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기일 및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없이 한 심의의 효력유무(적극) 나. 부산직할시장이 부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에 대한 노선변경결정에 따라서 한 지적승인 및 고시의 적부(적극) 다. 타인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
부당이득금 (89가합29660)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산정방법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146)
수용토지에 정착된 수목에 대한 보상액산정이 적법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
부당이득금 (89나70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도로사용료 (89나2939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보상금 (89나6850)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사용료 (89나105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9나2287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9나117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395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재결의실효 여부(소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8누8494)
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의 의미 나.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다. 표준지 선정이 부적법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가. 표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8852)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가부(적극)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2496)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가.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더 따져보지…
손실보상금 (87누514)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방법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부당이득금 (88나655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8나194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당이득금 (88나3927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소유권이전등기 (88나23297)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가. 징…
부당이득금 (88나28285)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토지사용료 (88나3160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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