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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89)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지가변동율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송 경과

  1. 1989.11.1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89구802)
  2. 1990.03.13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의 적부
피고측 주장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 평가 시 인근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이 아닌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한 평가는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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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률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판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지가변동률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