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673)
가. 택지개발 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다가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녹지지역의 답을 표준지로 삼은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058)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498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방법 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여부,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휴업기간 등을 심리하지 않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9114)
가.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 재결의 적부(소극)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214)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5164)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방법 나. 전항의 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그 입증방법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8002)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나.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평가의 적정여부(소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2875)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기준시점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89)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8누8494)
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의 의미 나.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다. 표준지 선정이 부적법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가. 표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2496)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가.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더 따져보지…
손실보상금 (87누514)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방법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7구1521)
가.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수용원인인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86구92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결정의 준거법령 어떤 지역에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6구134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및 2호증의 각1(각 정본송부), 각2(각 재결서, 을제2 및 1호증의 각2와 같다), 을제3호증의1(시기단축요청), 2(재결신청), 3(재결신청서), 을제4호증의2(재결신청서), 3(토지조서), 4(협의결과설명서), 5(감정평가서),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1168)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수용재결 당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581)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을 외면한 채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양질의 점토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 토지를 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56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3누490)
인근토지(답)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한 개발제한지구내인 대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지구 등에 해당되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녹지 지역내의 기준지가 고시상황과 비교 검토하되 특히 고등학교 신축예정지 남측대로변에 위치한 답 등을 기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2누415)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기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81구487)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 3종의 감정평가가 모두 수용토지의 현황, 도시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중 2종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기준고시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1누103)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만 있고 그 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 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0누464)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승인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7구580)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제1차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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