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안에서 선정된 표준지의 적용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면 인접한 유사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 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산정 방법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재결 역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보상액 자체는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의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공1988,525), 1988.12.27. 선고 87누569, 570, 571 판결(공1989,236), 나대법원 1988.10.25. 선고 88누3383 판결(공1988,1488), 가. 나.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공1989,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