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소유권이전등기 (2009다76270)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공1995하, 3264)
소유권이전등기 (2009다43041)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청구된 사안에서, 그 일부 토지에 설치하기로 예정하였…
소유권이전등기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가. 피고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년경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오성산을 절토하기 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공역절토구역 내 편입토지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기하여 2002년경부터 200…
소유권이전등기 (2007나6788)
가. 피고는 1987.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등에 외곽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 개답공사를 하여 농지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소유권이전등기 (2006다492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 방법 및 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2005나7153)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을 제…
부당이득금 (2001다24112)
[1]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절차…
소유권이전등기 (99가합1603)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2]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3416)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환매권…
소유권이전등기 (99다45864)
[1]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97다39766)
[1]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용된 토지가 녹화되어 공원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수용목적사업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다36835)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3] 토지수용법 제71조…
소유권이전등기 (93다50550)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당초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할…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 (93누17225)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의 의미 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적정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여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라. 같은 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3다51218)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하여 위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93다11760, 11777, 11784)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발생요건인 "사업의 폐지·변경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여부 가. 수용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93다22494)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공익사업의 변경)의 규정을 위 특례법상의 환매요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 각 환매사유의 관계 라.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3다34701)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환매권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주민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건립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인지 여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금…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2다34667)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
소유권이전등기 (92다1690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92다783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
소유권이전등기 (91다29927)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이유 및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 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
소유권이전등기 (88나23297)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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