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과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의 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기업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으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가격이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그 환매가격과 그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토지수용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25조, 제25조의2,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2, 제71조 제5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공2000하, 1987) /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 22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공1993하, 261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공1994하, 184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공2001상,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