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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2지구 환매권 소송 갈등

해결 소유·경계·권리 › 환매권 경기도 오산시 세교2택지개발지구 환매권 소송

이슈 요약 (AI)

오산시가 세교2지구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13억 원을 배상받았다.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소송과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시세교2지구 원토지주한국토지주택공사(LH)오산시의회

AI 갈등 분석 리포트

분석 완료

갈등 수준 지표

v0
현재 수준해결협의·중재 또는 결론 국면
기사 / 매체1건 / 1곳
보도 기간1일2022-10-23
최다 보도 주간1건2022-10-23부터 7일
갈등 단계해결최고 해결 · 추세 유지
10-23해결

수준은 이슈 전체 기간의 기사 수·매체 수·보도 집중도(최다 주간)·기사 시점 단계(징후→발생→심화→조정→해결)로 자동 산정한 잠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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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23
    해결 yna.co.kr
    오산시 '환매권 소송' 또 있다…세교2지구서 혈세로 13억원 배상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세교2지구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