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2001~2003년 도로 개설을 위해 원토지주들의 토지를 협의 취득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별개의 택지개발사업인 세교2지구에 편입됐지만, 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토지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원토지주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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