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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경정청구를 검토한다.
초록
대상판결에서 원고인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임의경매 과정에서 매각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이 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에서는, 구상금 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약 35년 전에 선고된 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968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 과정에서 처분되고, 매수인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이상, 물상보증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마치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행위가 있었으므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달리 사법상 매매와 공법상 처분행위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어디까지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이지, 물상보증인에게 통상적인 매도인이 보유하는 매매대금 채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매와 관련된 각종 법률이나 실무상 진행절차 등을 살펴보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로 물상보증인에게 어떠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그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이거나 매각대금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양도행위에 따라 발생할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는 ‘구상금 채권’이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보기 위해서는 구상금 채권을 ‘양도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양도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민사법상 부동산 양도행위와 구상금 채권은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점, 구상금 채권은 부동산의 시가를 실현시켜주는 채권이라는 점, 구상금 채권은 임의경매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물상보증인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수단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 외에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관련 세법 규정과의 부조화나 과세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대상판결과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유사사례들과 비교할 때 과세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상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두2758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와 소득의 성숙․확정 이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던 2000년대 후반의 일련의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매우 불확실한 권리를 조기에 물 ...

발행 정보

2022.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Vol.2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