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등청구사건 (72나510, 511)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경유한 가처분권리자의 지위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로써 소…
부당이득금 (2023다232564)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
부당이득금[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740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
사업비분담금등 (2014두433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공유물 분할 (2011다2410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채권양도통지 (2007가단1015)
가. 지적복구 전 산163 임야와 보안림편입고시의 기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에 따른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95호(보안림편입고시)에는 1934. 9. 10. 보안림으로 편입된 춘천군(현재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손해배상(기) (98다21366)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6다53826)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95다3510)
[1]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 취득행위의 법적 성질 [3] 민통선 북방에 있는 임야를 6·25 전후부터 타지에 살면서 현지인을 통하여 관리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94다27649)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등 (93다34756)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소유권이전등기 (92가합11278)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27617)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8654)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9나801)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수용의 효과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는 확정하더라도…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