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공1980, 1265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공1996상,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