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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98다21366)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공1980, 1265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공1996상, 376)

소송 경과

  1. 1998.04.03
    원심판결 (부산지법 97나12317)
  2. 1998.09.22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부산 동래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손실보상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다가 가처분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지연 기간 동안의 민사법정이율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분쟁
원고측 주장
피고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가처분이 취소된 이후에야 수령하게 됨으로써 보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비율에 의한 금 10,009,24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때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통상손해이거나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최소한 그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심은 도로편입 보상협의가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가처분집행 당시나 그 이후에 토지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함.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할 수 있어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부동산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하더라도 특별손해로서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지는데, 토지수용법 제67조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었고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어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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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4. 3. 선고 97나12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2. 10. 15.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2가합22346호로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795㎡에 대한 원고 소유의 795분의 418지분 및 (주소 2 생략) 대 301㎡에 대한 원고 소유의 301분의 280 중 280분의 139지분에 관하여 1991. 10. 15.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같은 법원에 원고 소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2. 10. 19.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0.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러나 위 본안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1995. 11. 3. 결국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5. 12. 4. 승소판결을 받고 1996. 1. 4.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1996. 1. 12.과 같은 달 29. 위 가처분등기는 각 말소된 사실, 한편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위 가처분집행이 있은 후 (주소 1 및 주소 3 내지 5 생략)의 4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주소 3 생략) 대 404㎡의 일부분인 30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부산 동래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원고와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가처분이 없었더라면 1994. 4. 23. 손실보상금으로 금 116,164,5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위 보상금을 그 가처분이 취소된 이후인 1996. 1. 30.에야 비로소 수령함으로써 1994. 4. 23.부터 원고가 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1996. 1. 12.까지 위 보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비율에 의한 금 10,009,247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도로편입의 보상협의가 피고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가처분집행 당시나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되었지만 그 사업의 시행주체인 부산시 동래구는 1994. 4. 그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다음 그 수용권에 터잡아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이 해소된 후인 1996. 1.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토지가 수용되기 이전에는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사 그 이전에 부산시 동래구와 사이에 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될 때까지는 위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통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심 판단은 다소 미흡하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가 특별손해라고 하여도 피고가 최소한 그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이 해소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협의취득이 성립하여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상금에 대한 민사법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위 보상금을 미리 수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특별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