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98다31899)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2]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업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지…
전부금 (99다212)
[1]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배당이의 (98다62688)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98라1220)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8다30537)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
손해배상(기) (98다12812)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전부금 (97다47514)
[1]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적극) [2]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96다11747)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7다24290)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
손해배상(기) (96가합10747)
[1]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담보 목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물상대위권 행사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적극) [3]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부당이득금 (95다17373)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5509)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수용 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부당이득금반환 (94가합759)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
보상금지급청구등 (93누4618)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대법원 1982.11.9…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 (92누9548)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3212)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92마380, 381)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전부금 (84다카2431)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등의 수령권자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85나2937)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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