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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청구등 (93누4618)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공1983,113), 1992.9.22. 선고 92누3229 판결(공1992,3016)

소송 경과

  1. 1993.01.15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91구1561)
  2. 1993.09.14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가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 처분 및 수용재결의 보상액산정의 위법 여부
원고측 주장
원고는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1990. 4. 17. 기업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재결금액에 불복하고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 통지를 하여 도달되었으므로 적법한 이의유보가 있었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보상액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피고(상고인)들은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며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심판결에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판결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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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도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0.4.17. 기업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재결금액에 불복하고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같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공시기준일을 1990.1.1.로 하여 공시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기준일을 1989.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에 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그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 사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